ENFORCEMENT HISTORY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7-31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격신고의 생략
- 제3조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 제4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 제5조 ·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 제6조
- 제7조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8조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제9조 · 부과고지 대상물품
- 제10조 ·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제11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제12조 ·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13조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 제14조 ·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15조 ·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16조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17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 제18조 ·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 제19조 ·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20조 ·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21조 · 보조금등의 범위
- 제22조 ·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 제23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24조 ·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 제25조 ·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26조 ·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 제27조 ·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8조 ·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29조 · 보조금률의 산정 등
- 제30조 · 가격수정 등의 약속
- 제31조 ·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32조 ·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33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 제34조 ·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 제35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제36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7조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제38조 ·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9조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제40조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 제41조 ·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제42조 ·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3조 ·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4조 ·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5조 ·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제46조 ·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7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48조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 제49조 ·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50조 ·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제51조 ·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2조 ·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 제53조 ·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4조 ·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 제55조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 제56조 ·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 제57조 ·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8조 · 사후관리면제
- 제59조 ·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제60조 ·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 제61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제62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제63조 ·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 제64조 · 사증수수료
- 제65조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 제66조
- 제67조 ·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8조 · 특허수수료
- 제69조 ·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 제70조 ·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 제71조 ·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 제72조 ·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 제73조 · 매각대행수수료
- 제74조 ·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5조 ·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6조 · 직접운송원칙
- 제77조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 제78조
- 제79조 ·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 제80조 ·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 제81조 ·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 제82조 ·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 제83조 · 세관설비사용료
- 제84조 ·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 제85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 제86조 ·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 제87조
- 제1의2조 · 과세환율
- 제1의3조 · 담보의 관세충당
- 제3의2조 ·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 제3의3조 ·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 제4의2조 · 권리사용료의 산출
- 제4의3조 · 운임 등의 결정
- 제5의2조 ·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 제7의2조 ·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3조 ·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4조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5조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6조 ·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7조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8조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의9조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 제8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 제9의2조 · 가산세
- 제9의3조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9의4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 제15의2조 ·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20의2조 ·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 제20의3조 ·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 제20의4조 ·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7의2조 · 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33의2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 제48의2조 ·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 제48의3조 ·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 제49의2조 ·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 제55의2조 · 가치감소 산정기준
- 제58의2조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60의2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60의3조 ·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 제62의2조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제62의3조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 제63의2조 ·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 제65의2조 ·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68의2조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제68의3조 ·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9의2조 ·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제69의3조
- 제69의4조 ·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제69의5조 ·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 제73의2조 ·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 제73의3조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 제76의2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 제77의2조 ·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 제77의3조 · 조사 전 통지
- 제77의4조 ·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 제77의5조 ·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제77의6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79의2조 · 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79의3조 ·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 제79의4조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7의10조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제80의2조 ·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 제80의3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 제85의2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