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8의2조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차량운전직렬공무원제88의2조점검ㆍ수리안전사고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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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도관직무규칙 제8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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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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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8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8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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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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