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판매가격보고서별지월간제36호의3서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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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등유: 4십만킬로리터
3.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삭제 <2015.7.29>
③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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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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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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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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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5의2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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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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