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등유: 4십만킬로리터
3.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삭제<2015.7.29>
③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