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행위포상금제보가짜석유제품백만원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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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5.14, 2021.4.20>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21.4.20>
1.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2.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3.제1항제3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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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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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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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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