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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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5.14, 2021.4.20>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21.4.20>
1.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2.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3.제1항제3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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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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