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21, 2024.8.7, 2025.10.1>
1.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소비자에 포함한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가.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나.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3.4.21>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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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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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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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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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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