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21, 2024.8.7, 2025.10.1>
1.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소비자에 포함한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가.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나.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3.4.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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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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