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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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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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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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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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