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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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영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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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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