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영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