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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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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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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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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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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