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8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9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④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10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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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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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의10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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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의8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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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의9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9서식] <신설 2025. 11. 25.>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납무 의무자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부과일 | 부과기간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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