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
3.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
4.공공서비스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5.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