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안전부장관승인이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2.이용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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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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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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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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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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