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2.이용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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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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