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이용기관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급의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計定)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