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3조 ·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방향
2.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ㆍ활용 현황과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