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등기본계획정보기술아키텍처발전도입ㆍ운영ㆍ활용행정안전부장관확산시키기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방향
2.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ㆍ활용 현황과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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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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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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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