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법 제53조제2항의 자체 추진계획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