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
2.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의 수
3.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
4.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목표 수준
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
4.정보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