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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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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가.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57조제4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6.12.30>
1.국방ㆍ외교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2.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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