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 (감리법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1>
1.별표 3에 따른 감리원 5명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같은 표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자본금(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의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감리원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감리원 변경은 제외한다.
4.자본금의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계속교육의 이수사항의 변경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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