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