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3.사이버침해 대응 등 보안관제(保安管制)
4.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
5.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법 제65조의 지역정보화사업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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