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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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3.사이버침해 대응 등 보안관제(保安管制)
4.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
5.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법 제65조의 지역정보화사업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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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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