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정보시스템지역정보통합센터지역정보화사업지방자치단체설립ㆍ운영유지ㆍ관리사이버침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3.사이버침해 대응 등 보안관제(保安管制)
4.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
5.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법 제65조의 지역정보화사업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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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정보시스템 관제업무(管制業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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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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