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5조 ·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3.전자정부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동향의 수집ㆍ분석
4.전자정부 관련 국외 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