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1.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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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46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제46조의2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제47조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49조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제50조의2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52조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제5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