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이상시장ㆍ군수부위원장구청장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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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1.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2.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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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회가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과 차이가 없어 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1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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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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