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조언군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도시ㆍ군계획조례제정ㆍ개정과개발행위허가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12.31>
1.해당 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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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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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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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