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1.자연취락지구
가.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주택의 신축ㆍ개량
2.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