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건축법 시행령별표건축법시행령건축물시설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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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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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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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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