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