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범도시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시범도시사업시범도시규정국토교통부장관관계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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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9.7.7>
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1.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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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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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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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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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