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