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시ㆍ도과반수분야간사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1.당해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2.당해 시ㆍ도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