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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전선로
2.통신선로
3.수도관
4.열수송관
5.중수도관
6.쓰레기수송관
7.가스관
8.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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