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전선로
2.통신선로
3.수도관
4.열수송관
5.중수도관
6.쓰레기수송관
7.가스관
8.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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