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