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삭제 <2025.7.1>
5.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