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삭제<2025.7.1>
5.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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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조례 기간 후 요청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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