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규정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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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삭제 <2025.7.1>
5.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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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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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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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