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8.11.13>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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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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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2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제13조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제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의2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6조의3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제16조의4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