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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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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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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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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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친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 해당 면적을 제외해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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