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세칙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임명ㆍ위촉ㆍ해촉제척ㆍ기피ㆍ회피의결정족수분과위원회심의ㆍ자문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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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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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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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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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