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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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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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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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회가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과 차이가 없어 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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