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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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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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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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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