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시행자의 지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대한석탄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관광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석유공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자금조달계획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2025.7.1>
③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삭제 <2009.9.21>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1.「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및 그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동의요건 판단의 기준 시기나 동의율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행하여질 때까지 토지 소유자는 새로이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민간기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동의요건은 이러한 민간기업에 대한 수용권 부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은 후라도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행하여질 때까지 권리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해당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구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공유자들을 1인의 토지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다가 수용절차의 토대가 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권한 행사에 관하여 공유자들 각자가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공유자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 …
제9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1]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
제9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수용재결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은 고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소유·동의 흠결은 중대하여 지정·후행인가·수용재결이 무효이며, 제3자 매각·시설설치 실시계획은 불허되고 그 인가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라는 판례입니다.
제9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도 향후 구 주택법 제18조의2 등에 규정된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그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정 제도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주체는 나머지 토지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를 수용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주택법(2016. 1. 19. …
제96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96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제135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2항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주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계획법 제142조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여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의무까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전 범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수인이 그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수만큼 사업시행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제9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하려는 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96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하려는 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9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하려는 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9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