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1.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삭제<2015.7.6>
6.삭제<2015.7.6>
7.삭제<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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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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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2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제13조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제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의2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6조의3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제16조의4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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