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도시ㆍ군기본계획정비ㆍ보전반영되어야필요하다고주거환경재원조달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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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1.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삭제 <2015.7.6>
6.삭제 <2015.7.6>
7.삭제 <2015.7.6>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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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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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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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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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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