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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