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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2.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3.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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