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공원
3.녹지
4.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