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공원
3.녹지
4.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8.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