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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 서류의 열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고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20.11.24>
1.인가신청의 요지
2.열람의 일시 및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
1.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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