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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1.기초조사 결과
2.공청회개최 결과
3.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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