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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4.1.26>
1.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삭제 <2022.11.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2.1.18>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22.1.18>
삭제 <2021.7.6>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2016.5.17, 2016.12.30, 2017.12.29, 2018.11.13, 2021.7.6, 2025.7.1>
1.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철도중 도시철도
다.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유통업무설비
바.학교중 대학
사.삭제 <2018.11.13>
아.삭제 <2005.9.8>
자.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삭제 <2018.11.13>
카.삭제 <2018.11.13>
타.삭제 <2018.11.13>
파.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수질오염방지시설
너.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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