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광역계획권문화ㆍ여가공간광역도시계획물류유통체계내용교통방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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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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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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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