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도시개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시ㆍ도지사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구역등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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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14.1.1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1.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4.1.14>
1.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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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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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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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