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제85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86조 ·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86조의2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6조의3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87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89조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제93조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93조의3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제94조 ·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