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공동구관리자공동구비용점용예정자설치비용설치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설치공사의 비용
2.내부공사의 비용
3.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