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7.1>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7.1>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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