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4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