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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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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2.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1.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20.11.24>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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