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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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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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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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 관련 별표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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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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