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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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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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