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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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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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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